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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출산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저조하다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출산 기조로

    인해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변경사항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지원금액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확대돼 하한액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특례로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지만, 3개월이 지나면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 휴직 지원금

     

                                                                                                                                                                       

     

     

     

     

     

     

     

     

     

     

    2023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조건이 충족됩니다.

     

     

     

     

     

     

     

     

    2023년 육아휴직 시기와 방법

     

     

    신청시기

     

     

     

     

    육아휴직이 시작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원금의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부터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육아휴직 등을 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육아휴직 종료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 이내 신청
    상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일괄 적용 *육아휴직 등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적용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원자의 거주지 또는 직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임신한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 육아휴직은 23.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2명이 1년, 총 2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가 1명의 자녀를 위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확인서 1부, 통상임금확인서 1부, 육아휴직 중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품확인서 1부 등

     

    지금까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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