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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고갈로 이슈가 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자는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전체 국민연금 신청자의 48%가 조기에 연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늦게 받아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조기 신청이 이렇게 늘어났고, 반대로 나중에 받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승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0세인 경우이고,
1969년에 출생한 경우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년은 아직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어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은 연간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
부양자격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갑자기 인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조금 덜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격을 취득하는 게
건강보험료를 유지하여 절약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소비나 투자를 목적으로 조기수령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1년 정도 빨리 받으면 연6%를 적게 받게 됩니다. 미리 받아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생활비로 쓰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은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재투자를 해서
더 큰 수익률을 오르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조기연금 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국민연금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연금을 조기에 받는 경우에는 연 6%씩 감액돼서 최대 5년까지 미리 수령하면 평생 받은 연금의 3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5년까지 늦게 받는다면 연 6%가 아니라 7.2%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 5년 일찍 조기연금 받는 경우에는 일찍 받게 되는 대신에 평생 동안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년 늦게 받는 경우에는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돼서 조기연금 수령자보다 거의
두 배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조기연금은 소득제한은 있지만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에 자기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활용하실 계획하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수령할 때 감액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월소득 286 만원 이상 발생하면 연금 수령 시에 최대 5년까지 감액돼서 나옵니다. 이때소득은 근로, 임대, 사업소득이
해당되고,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확실히 어떤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고, 가족들과도 잘 상의하셔서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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